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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전 요청사항 ( 물건과 벽지, 청소, 특약 조항 )

by Verifit 2026. 6. 27.

 

안녕하세요! 수다리 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고르고 가계약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때 많은 초보 자취생분들이 집주인의 기에 눌려 혹은 눈치가 보여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야말로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8년 차 자취 선배의 경험을 담아, 계약할 때 집주인분께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부탁해두면 살면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필수 요청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파손된 물건과 곰팡이 핀 벽지는 입주 전 교체 요청하기

방을 보러 갔을 때 전체적인 구조나 채광은 마음에 들지만, 기본 옵션 물건이 부서져 있거나 벽지 한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주(이사)하기 전에 미리 교체나 도배를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야 합니다.

옵션 가전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상황은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의 가치를 위해 집주인이 원래 해결해야 하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입주 전에 완료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벽지가 단순히 조금 바래거나 낡은 정도라면 집주인 성향에 따라 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체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독박을 쓰지 않도록 이사 전에 반드시 미세한 낡은 흔적까지 초근접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화장실과 주방 청소 상태 확인, 미흡하면 재요청하라!

대부분의 원룸 계약서 조항에는 '퇴실 시 청소비 부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갈 때 청소비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입주하기 전에는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날 가보면 청소가 엉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 후나 계약 직전 방문했을 때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서 이사 전까지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남의 때를 닦아내느라 온 힘을 다 빼야 하거든요. 특히 물때와 곰팡이가 가장 잘 피는 화장실 타일 사이와 주방 싱크대 배수구, 후드 주변을 매의 눈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 필수 '특약 조항' 추가하기

마지막으로 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추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집주인들은 이미 기본 계약서에 넣어두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반드시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의 특약입니다.

'입주 전까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누수 및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가 자취하면서 수많은 조항을 겪어봤지만 이 문구만큼 세입자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말 안 해도 당연히 내가 고쳐주지~ 서운하게 뭘 이런 걸 넣으려고 해"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집주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해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고 내 보증금과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만약 이 특약 때문에 집주인과 감정이 상하고 사이가 틀어질 것 같다면 무리하게 우기지는 마세요. 대신 입주 전 사진과 동영상을 완벽하게 촬영해 두어 언제든 내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만 해두면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요청한다면 대부분 흔쾌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요구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입주 후 불편함 없이 행복한 자취 생활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지 곰팡이를 입주 후에 발견하면 교체 요청을 못 하나요?
A. 입주 직후 며칠 이내라면 기존에 있던 하자로 인정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난 후 발견하면 세입자의 환기 소홀이나 관리 부족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가구 들어오기 전 빈 집 상태일 때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세입자가 청소를 안 하고 갔는데 집주인도 나 몰라라 하면 어쩌죠?
A. 계약 조건에 입주 전 청소 완료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이전 청소비가 수납되었다면 집주인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해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청소해야 했다면, 영수증과 청소 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소비만큼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청소비를 돌려받는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 특약 추가를 집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A. 특약 추가 거부 자체가 계약 파기 사유는 아닙니다. 방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특약을 포기하되, 본문에 언급한 대로 입주 당일 방 내부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세밀하게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송해 두는 방식을 취하시면 법적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